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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zipline 사업할 때 땅 구매는 어떻게 해야하나?

  • 출발지와 도착지만 구매하면 되는건지, 줄이 지나가는 중간 구역에 대해서도 구매를 해야 하는건지.

A.

  1. 주요 거점만 확보 (출발·도착지 부지 매입/임대)
    • 짚라인 사업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 부지만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
    • 케이블이 지나는 중간 구간은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, 사용 허가 등으로 해결
    • e.g.)
  2. 법적 허가 (사유지 상공 통과 등)
    • 케이블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는 경우, 해당 토지주와 협의해 사용 동의 또는 임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
    • 짚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운영 가능하며, 도로 점용 등 허가는 구청에서 받음
    •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되어, 법적 규정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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